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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1: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56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23:18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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