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36,62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11.경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피고에게 휴대폰 대금을 주고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알아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에게 피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었고, 2017. 10. 16. C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을 내는데 필요하니 피고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만들게 하고, C과 함께 기업은행 수유동 지점에 가서 직접 피고의 OTP(One Time Password, 공인인증서 발급ㆍ재발급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금융거래를 위한 일회용 암호생성기)를 만든 후 C에게 피고의 OTP를 교부하였다.
나. C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의 OTP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재발급 받았고, 2017. 12. 5.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의 휴대폰에서 원고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아 ‘원고로부터 이자율을 연 25.90%로, 연체이자율을 27.9%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전자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8. 3. 19.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은 합계 5,436,623원(= 대출원금 5,000,000원 전액상환이자 369,247원 중도상환수수료 52,596원 연체료 14,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