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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363
계약금반환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수수료로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필리핀 여자인 C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맞선을 보게 하였고, 피고와 C 사이의 혼인신고가 2013. 7. 26.자로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C은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피고와 C 사이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여 원고는 C과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 1,000만 원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한다.

(2) 판 단 C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변심하여 C과의 혼인생활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협조를 하지 않아 C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C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원고이고 원고는 그에 따른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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