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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0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영업장 부근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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