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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 H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F, G, H, I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G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H, I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P 품질관리팀 부장, 피고인 C는 P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과 공모하여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들로부터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sterials) 규격의 원소재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규격의 원소재를 가지고 않아 그러한 요청에 따른 규격 제품을 납품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JIS(Japan Industrial Standard) 규격의 증명서를 ASTM 규격인 것처럼 검사증명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납품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고 수 억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편취 금액의 정도, 범행의 치밀성 등 측면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위 웰딩 스터드는 최종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안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 차원에서 그와 같은 서류들의 변조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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