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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72.495㎡를 인도하고,

나. 7,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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