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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0㎡를 인도하고,

나. 9,7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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