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0㎡를 인도하고,
나. 9,7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0㎡를 인도하고,
나. 9,78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