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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후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고 말소 등록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0%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하였고, 위 차량으로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나 음주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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