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1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E( 여, 64세) 을 불러 귀가하던 중 F 역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 사무실로 차를 돌려 달라. 사무실에 다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대청 역으로 가자. 그러면 시간이 초과될 테니 돈을 더 주겠다’ 고 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주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 나랑 연애하고 가자, 20분이면 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녹취서 [ 피고 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애를 하려면 롯데 호텔로 가 자고 하여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에 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려서 커피 한잔을 하자고
하여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연애를 하자며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를 뒷덜미를 붙잡아 사무실 쪽으로 끌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 파일의 녹취 서 내용 및 증인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연애를 하자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바로 집에 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