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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천만 원 이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9. 2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다 폭행사건이 발생해 합의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 걸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경기 가평군 일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경에 적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되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3. 12.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원더풀론 등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달 2.경 45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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