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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9.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688 소재 광양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D, A 명의의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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