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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1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3. 0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성명 불상의 사람을 목격한 피해자 E(35세)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간다며 소리를 칠 때 피고인의 일행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냐며 말 댓구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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