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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0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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