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216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857,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3,857,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