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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9 2014고합22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면서 2014. 6.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생활하던 중,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G(48세)을 알게 되었고, 2014. 7.경 피해자와 함께 F에서 퇴소한 후 서로 헤어져, 제주시 H에 있는 I여인숙에서 지내면서 2014. 8.경 위 여인숙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노동일을 다니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11. 5. 18:00경 피해자와 함께 노동일을 마치고 소주를 반주로 저녁을 먹고 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여인숙 지하 2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소주를 함께 마시던 중, 같은 달

6. 05:00경 위 2호실에서,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다음날 일을 나가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TV 옆 바닥에 놓여 있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2호실에서 우측상흉부 자창에 의한 우폐 및 우폐 동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2014. 11. 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부검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L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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