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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663
상습장물양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배포하여 대량 매입한 휴대폰 4,319대를 123회에 걸쳐 E에게 양도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8,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할 뿐 아니라 양도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는바, 위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 있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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