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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55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세무사 D이 운영하는 ‘D세무회계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위 자동차정비업체의 세무대리(기장대리)업무를 D사무소에 위임하고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인천 서구 E건물 201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2016. 4.경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의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자동차사업자 등록증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과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후자의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1기 과세기간 내인 2016. 4.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째인 2016. 7. 20.까지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다. ]

라. 원고는 2016. 4. 20.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그날부터 2016. 5. 20.까지 5회에 걸쳐 총 239,051,658원(공급가액 217,319,720원, 부가세 21,731,938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각각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8. 1. 서인천세무서에 원고 명의(대리인 : 세무법인 F D이 2016. 8.경 새로 설립한 법인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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