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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2 층에서 C( 피고 인의 전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D에서, ‘ 고 빙고’ 게임 기 30대, ‘ 씨야 포커’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D 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증 제 1호 내지 제 6호, 게임 물과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의 태양( 환전 경위) 범행 규모 범행 전력( 동 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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