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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2 2019노431
사기등
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6 순번 2의 2017. 4. 4.자 뇌물 1,000만 원에 대하여 위 1,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국가기록원 I(이하 ‘I’이라 한다

)에 스캐너(WideTEK25-600)를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다. ②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8. 4. 13.자 뇌물 600만 원에 대하여 위 6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이 없는 것처럼 CF를 기망하여 편취한 용역대금에서 상피고인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③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5 기재 지적원도 스캔파일들은 매체수록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 등록되기 전 단계의 원시정보자료 형태로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파일에 불과하여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스캔파일들을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정식 공문에 의하여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이라는 굵은 글씨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 불법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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