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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00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및 피고들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 9. 28. 설립되어 2000. 6. 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E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2. 2. 29.부터 현재까지 10,025,553주이다. 2) E의 법인등기부에, 피고 B은 2010. 10. 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2010. 9. 30. 각 취임)로 등기되었고, 피고 C는, 2010. 5. 23. 사내이사(2011. 5. 19. 취임)로, 2011. 9. 2. 대표이사(2011. 8. 31. 취임)로 각 등기되었고, 피고 D는 2010. 1. 11. E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의 재무상태 1) 2011.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E에 대한 2012. 3. 28.자 감사보고서에서는 E가 위 기준일 이후인 2012. 2. 1.부터 2012. 2. 3.까지 사이에 기타유동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보통주식 1,800,000주를 1,785,673,000원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2) E에 대한 2012. 5. 15.자 분기보고서에는 2012. 3. 31. 기준 E의 재무 상태에 관하여 자산총계 2,964,771,079원, 부채총계 530,778,357원, 자본총계 2,433,992,722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803,352,008원, 기타 유동금융자산 239,857,585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E의 상장 폐지 1) E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라 개최된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서 E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어 위 심의 결과는 2012. 6. 14. 공시되었다. 이에 따라 E는 2012. 6. 18.부터 2012. 6. 26.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되었다. 2) 원고는, 상장 폐지된 E의 소재지를 찾아가 보았으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5. 7. 20. 피고 B, C에게 E가 영업을 하는지 여부, E가 보유하는 자산의 존재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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