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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인터넷 사이트의 네이버에 “B”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된 것을 보고, 그날부터 2016. 2. 말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사의 하단에 아이디 ‘C’로 “D라는 기자는 국내에 실력있는 심리상담가도 많은데 왜 굳이 미국에 있는 전혀 자격도 안되는 유부녀를 교도소에 있는 E에게 소개 해주었을까요 ”, “재벌총수한테는 감옥이 감옥이 아니었구나!!! D라는 기자가 자격도 없는 미국사는 유부녀를 심리상담가로 신분위장해서 감옥에 있는 E을 위로해주라고 그런데 일반유부녀가 무슨 상담과 위로를 해준거죠 ”, “D기자는 불륜녀의 정체를 알고 감옥에 있는 E과 연결시켜 준걸까 설마 알면서 F씨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걸까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위 피해자 D이 위 E에게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을 소개한 것처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위 E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여성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반의사불벌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고소취소장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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