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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844
폭행치상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다가 피고인의 발을 밟자 피해자를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G, L, K, C은 2014. 11.이후에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E’에서 근무한 바가 없어 피고인은 그들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제1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 부위 사진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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