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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3: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위 E과 함께 출동한 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42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문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협 직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련한 새끼들아, 좆도 모르는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사실상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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