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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50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7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2017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56,295,530원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남은 대여금은 56,529,216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거나 오히려 지급받을 돈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56,520,216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각 대여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나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체 입ㆍ출금의 총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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