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78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8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이미 6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8. 26.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날인 2015. 9. 14.로부터 8일 후인 2015. 9. 22.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