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3] 피고인은 2018. 1. 24. 19: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 씨 발 놈들”, “ 개새끼들 아”, “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0:3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49.5CC 의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5CC 의 대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파출소 근무 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E 파출소 근무 일지 [2018 고단 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본 건의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 내역 확인 불가)
1.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