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F, G는 지체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인 중개사 L와 공모하여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 및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등의 청약 명의자를 모집하여 일반공급 아파트 81채 및 특별공급 아파트 214채를 공급 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