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188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4. 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주택 법 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일반공급 대상자에 비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착안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들에게 서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 자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이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