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423 (1991.09.19)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의해 자경기간 계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83.11.5 사망하였는 바, 이하 “청구외 망 OOO”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소재 전 2,90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9.13 증여”를 원인으로 80.12.22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4.15 수용”을 원인으로 88.7.26 OOOO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해당세율에 100분의5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91.1.17 88년도 귀속양도분 방위세 43,288,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12.22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망 OOO은 83.11.5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하기 전인 80.12.22 청구인 앞으로 “77.9.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0.12.22이고 그 양도일은 88.7.26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에도 미달되어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망OOO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73.9.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0.12.22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8.4.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88.7.26 OOOO개발공사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내용을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88.12.31)가 시행되기 전의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취득 및 양도시 등기원인일로부터 그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각 80.12.22과 88.7.26이 된다 할 것이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에 미달되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망 OOO이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즉,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은 증여방법을 통한 사전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상속세과세가액계산의 특례규정일 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아닌 바, 쟁점토지의 경우 그 경작기간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80.12.22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문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