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2. 14:00 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2002 년, 2008년, 2015년)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도 높다.
아울러 1998년도에는 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의 처벌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