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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0567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975,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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