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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724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98,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176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원의 2010. 4. 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502동 1501호(2014. 1. 8.자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마쳐져 있었다)에 관하여 C과 그의 여동생인 피고는 2015. 12. 21. 매매대금 53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3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400,000,000원은 2015. 12. 30.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상기 계약금 일억삼천만원은 2014. 1. 8.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 시 대여금 94,438,000원과 그 이자 5,562,000원 및 자녀 결혼 자금 대여금 30,000,000원으로 대체한다.’고 정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5. 12. 30.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0원(잔금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① 같은 날 C의 남동생인 E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그 다음날인 2015. 12. 31. 피고의 남편인 F에게 90,031,950원, 피고의 자녀인 G과 H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00,031,950원을 대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4999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압류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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