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2: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나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음부턴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21: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3세) 운영의 D 주점 5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