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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부터 같은 달 24.까지 24일간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B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한 후,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합계 8,338,68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합계 131,675,56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 및 보험금 지급 일람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보험가입서류ㆍ보험금신청ㆍ지급 자료 및 일람표, 병원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1개 보험회사로터 13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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