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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보도 사무실의 사장이고, 피해자 D( 여, 41세) 는 위 보도 사무실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5:30 경 인천 서구 E, 102호에 있는 보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온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수당을 지급하여 퇴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자만 사무실에 혼자 남게 한 후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및 녹음 자료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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