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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0411
오피스텔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F은 2016. 4. 2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공사대금 61억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F, E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억 3,6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 E는 2017. 7. 25. E가 이 사건 건물을 3억 1,4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31.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전기시설자재를 2017.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1,553,795,311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부터 2018. 12.경까지 1,529,215,96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E가 2018. 12. 3.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8. 12. 10.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억 1,45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억 3,600만 원은 원고의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85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이전을 받은 이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E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와 권리도 양수하였고, 2019. 4. 9. 피고, F에게 위 수분양자의 지위와 권리의 양도ㆍ양수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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