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3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9.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81만 원으로 소액이며,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약 3개월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만 25세의 어린 나이 인 피고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