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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89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1999. 9. 2.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2016. 6. 16.자를 기준으로 그 연체금액 합계가 83,647,670원에 이르는 사실, 당시에 원고는 보증금액을 2,400만 원으로 하여 위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1791(2013하면179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1. 28.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금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위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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