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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3 2017가단6147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D 소유의 시흥시 E아파트 101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7. 8. 8. 실제 배당할 금액 214,680,315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흥시에게 345,96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비아농업협동조합에 144,975,424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에 1,518,480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 B에게 20,078,504원, 중복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 은행에 47,761,94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8. 8. 배당기일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11,838,662원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8,161,338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2,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며느리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구두로 임차하여 2002. 6. 27. 입주하였고, 2008. 9.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래 2007년 약 1개월 정도 전출한 기간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 왔다.

그 후 2016.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D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0. 11.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6. 11. 23.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중 4,000만 원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은행: 원고는 가장임차인임이 명백하므로 종전의 배당표는 정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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