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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537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C에게 18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50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9. 접수 제164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9,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30,174,218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99,56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0,974,658원(원고의 총 채권금액은 250,788,1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형부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만 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언니이자 C의 처인 E에 대하여 2,946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09. 10. 30. C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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