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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18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7,11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1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0.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78,960,000원을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2.8%, 지연배상금율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구분 내역 금액(원) 지급처 선공제금액 처분보수 3,305,919 무궁화신탁 대행수수료 및 하자보수비 22,000,000 cxc 입주촉진비 17,000,000 cxc 중도금대출금1 부가가치세 13,292,883 원고 중도금대출금2 부가가치세 6,329,728 신협(일산) 위씨티PF 부가가치세 2,243,639 원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배당금 중도금대출금1 278,960,000 원고 중도금대출금2 132,833,559 신협(일산) 위씨티PF 47,084,272 원고

다. 청원건설측은 2011년경 피고의 잔금 미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7.경 분양대금 523,050,000원 납부를 완료하자, 원고의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위 재분양대금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미지급 금원은 2011. 12. 31.부터 2015. 5. 27.까지의 이자 등 137,115,013원이다. 라.

신한은행은 2013. 12. 2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원고는 2016. 1. 2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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