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150,000,00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56 | 양도 | 1991-12-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056 (1991.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등 4인이 84.1.29 상속받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 대지 443평방미터, 같은 곳 OOOO 대지 2,324평방미터 합계 2,7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350,008,611원)하면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91.1.16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21분의 6지분)에 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83,940원 및 동방위세 3,033,4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3 이의신청과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방법이 불리할 때는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계산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고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데, 처분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는 심판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1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15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근거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투기성이 있는 것”과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또는 법 제100조(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4누356, 84.11.13등 다수동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투기성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