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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56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자회사 광명주택은 피고와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1) 합자회사 광명주택은 2016. 7. 25. ① 주식회사 해조은건설에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320,000,000원을 양도하고, ② 주식회사 바스하우스에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421,000,000원을 양도한 후, 2016. 8. 3.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주식회사 해조은건설 및 주식회사 바스하우스는 2016. 8.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각 공사대금채권(합계 2,741,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다시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해조은건설 및 주식회사 바스하우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8. 4.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1) 합자회사 광명주택은 2016. 8. 3. 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1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9.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A가 선임되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0. 28. ① 주식회사 해조은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회기5008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② 주식회사 바스하우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회기5009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3) 그 후 위 법원은 2017. 7.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7. 7. 3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은 2017. 8.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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