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95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피해자 ‘CB’를 ‘AS’로 정정(제2 원심의 증거기록 219면 참조)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과 같거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것들 총 68회의 차량 내부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