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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20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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