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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2499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3. 선고 2013가합152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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