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다가 2011년경부터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8.∽9.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0. 11. 20.,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12. 12. 작성 증서 2011년 제1496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1) 원고는 2008. 11.경 친정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춘천시 D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남편 E은 집을 나갔고, 이후 생활비 등으로 대출금이 5,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자 대출이자가 부담되어 2011. 3.경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출금 5,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이를 알게 된 E은 원고에게 2,000만 원만 주면 떠나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그런 상황에서 원고는 E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011. 9. 5. 이혼청구(춘천지방법원 2011드단2320)를 하였는데, E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2012. 1. 25.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3 위와 같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E에게 억울하게 재산분할로 돈을 주어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E이 재산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