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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8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이던 원고(원고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와 E은 1997. 5. 13.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혼인을 하였고, 당시 원고와 E 모두 재혼으로서 E은 피고들을 자식으로 두었다.

나. 결혼 직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E의 전세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식당에서 일하고 피고는 구두미화원으로 일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고, 원고와 E은 2003. 2. 19. 서울 마포구 F 지상 제3층 제2호 주택(이하 ‘이 사건 F 주택’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후 E은 2007. 5. 2. 위 주택을 G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E은 2007. 7. 4.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2010. 4. 23. 피고들에게 2010. 4. 20.자 증여(이하 ‘이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피고 D에게 2010. 9. 6. 25,000,000원, 2010. 10. 28. 26,801,856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E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0드단75290호)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2르2638호)에서 2013. 6. 28.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E은 이혼한다. E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가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3. 11. 14.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가사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E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였고,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9호증의 4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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