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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3. 선고 2020고단4395 판결
공갈
사건

2020고단4395 공갈

피고인

A, 200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16세)이 전북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면서 울산 C고등학교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C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운동화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북구 D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와줬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2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는데 운동화를 줘도 되냐고 묻자 운동화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1켤레를 갈취하였다.

2. 금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와라, 2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친구에게 빌리거나 엄마 지갑을 뒤져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계좌로 1만원을, 같은 달 26.경 9만원을, 같은 달 28.경 1만원을, 2020. 3. 3.경 1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1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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