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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대신 내주고,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액 입금 피해자 폰뱅킹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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